- '집행유예 중 마약 적발' 황하나, 1년 8개월 실형 확정
- 입력 2022. 02.04. 13:02:53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마약 혐의 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하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황하나는 2020년 8월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1월에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신발 등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사건 당시 황하나는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을 선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지인이 피고인과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필로폰의 출처와 투약 방법, 투약 후 사정에 관해 수사 단계부터 원심 공판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이 투약 후 춤을 추는 동영상도 있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주위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2심 재판에 이르러서는 일부 마약 투약 범죄를 인정했고 절도 범죄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했다. 이후 판결에 불복한 황하나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