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맨' 황철순, 재물손괴 500만원 약식기소
- 입력 2022. 02.08. 09:55:46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촬영시비가 붙은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징맨' 황철순이 약식기소됐다.
황철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지난달 18일 tvN 예능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한 황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1월 오전 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알게 된 황철순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뺏은 뒤 바닥에 던져 파손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철순에게 폭행 혐의도 적용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사건 이후 황철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그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리며, 당사자 분들께도 죄송한 말씀 드린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