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주점 술자리' 최진혁,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2. 02.14. 17:04:13

최진혁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배우 최진혁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9일 최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약식기소했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머물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진혁을 비롯해 업주 1명과 손님·접객원 50명 등 총 51명을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진혁이 당시 방문한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진 시설로 영업이 금지된 곳이었다.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진혁은 자신의 SNS에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 시켜 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그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출연 중이던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도 하차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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