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체추방 후 '3번째 마약' 에이미, 징역 3년 선고 "죄질 불량"
입력 2022. 03.03. 15:31:19

에이미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된 후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도 구형량보다 6개월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 측은 오 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량인 2년 6개월 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됐다.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