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윌, 선거법 위반에 사과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 [전문]
입력 2022. 03.04. 12:34:16

케이윌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케이윌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사과했다.

케이윌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앞서 케이윌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진투표에 참여,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인증샷을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 및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케이윌은 논란이 되자 즉각 삭제했다.

이하 케이윌 글 전문.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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