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중, 투표용지 촬영 후 게시물 빛삭…선거법 위반 논란
- 입력 2022. 03.05. 21:32:49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재중이 기표소 내 투표용지를 촬영해 선거법을 위반했다.
김재중
김재중은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인증샷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 김재중은 '우리 모두 투표해요', '투표 완료' 등의 스티커를 덧붙이며 투표를 독려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표소 내 사진 촬영은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은 금지돼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표가 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이미 기표가 된 용지를 뜻하는 투표지와 구분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촬영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논란을 인지한 듯 김재중은 빠르게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선거법에 무지한 행보에 경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지난 4일 가수 케이윌이 투표용지 사진을 올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김재중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