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놀이” 이근, 비판 여론 의식? “우리나라 사회 수준” 발끈 [종합]
입력 2022. 03.08. 09:42:49

이근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이 국내에서 쏟아지고 있는 비판을 의식한 듯 발끈했다.

이근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소식을 전하며 “6.25 전쟁 당시 세계가 한국을 도왔다. 우크라이나 사람도 미군으로 참전했다. 이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 보라”라며 다소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근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용군을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면서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행 금지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이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상황.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치로 허가 없이 입국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라며 “무단 입국 시 최대 징역 1년”이라고 경고했다.

이근은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에 앞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련 문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내에서는 “외교부가 왜 가지 말라고 하겠나.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안 간다고 뭐라 한 사람도 없는데 자의식 과잉” “영웅이 되고 싶으면 산불이나 끄러 가라” 등 비판 여론이 형성되자 이근은 댓글란을 통해 “안가면 안 간다고 XX, 가면 간다고 XX. 역시 우리나라 사회의 수준”이라고 격하게 반응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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