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힘찬, 항소심 변론기일 4월 12일로 연기
입력 2022. 03.15. 09:10:21

힘찬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의 항소심 변론 기일이 연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힘찬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공판은 4월 12일로 연기됐다.

힘찬의 법률대리인은 전날인 14일 재판부에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힘찬에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7년 취업 제한 명령 등도 재판에 요청했다.

당초 힘찬의 항소심 선고는 1월 20일 예정돼 있었으나 선고가 연기되고 변론속행으로 변경됐다. 또 한 차례 미뤄진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적발되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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