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중 마약 적발' 한서희, 2심에서도 무죄 주장
- 입력 2022. 03.15. 10:30:04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서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한서희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제3-2형사부 심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한서희의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 수감 중인 한서희가 참석했다. 한서희 측 변호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이 특정 되지 않았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부인했다.
1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한 한서희 측은 "증거 조사 결과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인해서 피고인과 접견을 하지 못했다. 한 번만 더 속행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서희의 요청을 고려해 오는 4월 8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10월 빅뱅 멤버 탑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를 검사 받았으나 지난해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20일간 구금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으나 검찰이 기소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서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