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남 폭행' 김동현 "쌍방" vs "장모 앞에서 무자비 폭행" [종합]
- 입력 2022. 03.16. 12:22:41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배우 김혜수 동생 김동현이 처남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김동현이 쌍방폭행이라고 반박했다.
김동현
지난 15일 SBS 연예뉴스는 배우 김동현이 지난해 8월 손위처남 A씨의 머리와 목 등을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동현은 인테리어 공사로 A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은 자신이 소개한 인테리어 업자가 실시한 시공에 대해 A씨가 항의하자 A씨를 찾아가 머리와 목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이에 A씨는 뇌출혈, 코뼈 골절 등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동현이) 장모, 아내 앞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며 "김동현은 사과는 커녕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동현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평소 인테리어 공사로 처남과 갈등을 빚던 중 말싸움을 벌이다가 A씨가 말리는 어머니를 밀치고 임신 초기였던 아내를 때리려고 해 쌍방 폭행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협박성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연락을 피해 사과를 못했다. 한 차례 연락이 닿았을 때 사과했다"며 A씨와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이러한 김동현 주장에 A씨는 "폭행 한 달 전 협박한 대화 내용은 모두 녹음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동현은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첫 기일을 앞두고 11일 이를 취하했다. A씨는 김동현을 상해 외에도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폭행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GF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