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정형돈, 자진신고 후 과태료 6만원 처분
- 입력 2022. 03.16. 15:39:45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방송인 정형돈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자신 신고한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형돈
16일 정형돈은 서울 강남경찰서에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신 신고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형돈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 TV'에서 '정형돈의 울산 악마로터리 출근길 트리프드 갈기뿐다! 그리고 불법 행위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교통이 혼잡한 울산 3대 로터리를 운전하던 중 전화를 통해 각종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그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인식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자막을 달았다.
또한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돼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예정"이라며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글을 올렸다.
경찰은 정현돈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정형돈 유튜브 채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