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교, 반려견 물림 사망 사고…금고형 집행유예
입력 2022. 03.23. 13:42:17

김민교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배우 김민교가 키우는 반려견이 80대 노인을 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박상한 판사)에 따르면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민교는 지난해 7월 2일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라며 "이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판결에 김민교와 검찰 모두 일주일 내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2020년 5월 4일 김민교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집에서 키우고 있던 반려견 두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동네 텃밭에 있던 80대 여성 A씨의 양 팔과 허벅지를 심각하게 물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A씨는 두 달여간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김민교는 "너무 죄송한 와중에, 평소에도 저희 부부를 아껴주셨던 할머니 가족분들께서 오히려 저희를 염려해 주셨고, 더욱 죄송했다. 할머니의 치료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도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 앞으로는 견주로서 더욱 철저한 반려견 교육과 관리를 통해 위와 같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며 사고에 대해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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