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연극배우, 불법 마사지업소 운영…1심 벌금형
입력 2022. 03.25. 11:52:47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불법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배우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35·남성)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9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채로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고용한 안마사 2명 역시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소는 약 40평 넓이에 방이 5개였으며, 1시간 당 약 11만원을 받고 전신 안마 서비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금은 A씨와 마사지사가 6대4 비율로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마사지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