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판금 가처분 일부 승소…法 "사생활 삭제해야"
입력 2022. 04.04. 22:56:42

백윤식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배우 백윤식과 과거 교제했던 인물이 쓴 에세이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생활이 담긴 부분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달 30일 백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책 내용 중 백씨의 과거 연애사나 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채권자(백씨)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삭제를 명령했다.

이어 "출판사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채권자를 언급하는 등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채 책을 출판하거나 판매·배포하는 것은 물론 광고할 수도 없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백윤식의 가족들에 관한 내용은 백윤식에게 대신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를 명령하지 않았다. 백윤식 측이 요청한 서적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방송사 기자인 A씨는 백윤식과 2013년 1년여 간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백씨와의 교제 과정 등이 담긴 에세이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했고, 백윤식은 이에 반발해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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