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노엘, 징역 1년 실형…경찰 폭행 혐의는 무죄
입력 2022. 04.08. 16:47:47

노엘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본명 장용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엘 측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다가 생긴 일일 뿐 고의가 없었다는 것. 이에 신 부장판사는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직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잇었다"며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와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며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불응한 혐의,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20년 6월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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