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 거부·경찰폭행' 노엘, 1심 징역 1년 불복 '항소'
- 입력 2022. 04.15. 11:46:46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엘
지난 14일 법원에 따르면 노엘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노엘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