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사나이' 로건 "이근과 우크라行, '법 위반' 고개 숙여 사과"
- 입력 2022. 04.18. 15:07:07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가짜사나이'에 출연했던 로건(본명 김준영)이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무단 출국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로건
로건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의 행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저는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안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근 중대장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로건은 "우크라이나에는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체류했고, 3월 18일 아버지 암 수술이 예정돼 있어 3월 16일 귀국했다"라며 "이후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현재는 검사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경솔하게 행동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많은 분들께 알려진 사람임에도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특히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인정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로건은 "모든 조언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어떻게 하면 제가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큰 수고와 염려를 했을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로건은 지난 3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고 출국한 이근 전 대위와 동행해 물의를 빚었다. 이들은 입국 후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여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근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남아 작전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로건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