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났다" 소속 가수 유인한 기획사 대표, 감금·폭행 혐의 징역형
입력 2022. 04.21. 12:29:33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자신의 기획사 소속 여가수를 집으로 불러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지난해 소속 여가수 B씨에게 "교통사고가 났으니 집으로 와달라"고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고 B씨가 왔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거짓말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한 A씨는 남자문제 등 사생활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만 돌아가겠다"는 B씨를 가로막으며 위협했다.

두려움을 느낀 B씨는 "이야기 하기 싫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자, A씨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코가 골절 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2시간 이상 감금하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가혹행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곤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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