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혐의’ 피소 영화감독 불송치 처분…증거 안 나와
입력 2022. 04.25. 15:30:55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 18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성 A씨가 남성 영화감독 B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3년 10월께 현지에 방문한 B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함께했고, B씨가 자신을 호텔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낙인 등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2018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면서 A씨는 B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증거물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과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나 B씨로부터 선물 받은 속옷 등 증거가 있고, 2023년 10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는 10년 연장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국과수가 죄를 증명할 증거를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낼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혐의를 저면 부인하며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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