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래퍼' 출신 래퍼, 남아 추행 혐의 재판 "심신미약" 주장
- 입력 2022. 04.27. 18:54:34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B군(9)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다. 당시 정신 병력 탓에 거리에서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 이후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가서 범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약 70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다음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초 열린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