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재소송 1심 패소…법원 "장병들에 박탈감"
입력 2022. 04.28. 19:12:16

유승준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즌 유)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승준이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군 입대와 모두가 원치 않는 복무기간, 누구나 두려운 위험과 희생을 함께 나누어 부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배분'"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께 실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서 "럼에도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적을 이탈하고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 이러한 갈등적 요소를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거나 만연히 간과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에 가까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은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그는 판결을 확정 받자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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