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혁, '불법 유흥주점 술자리' 혐의…벌금 50만원
- 입력 2022. 05.10. 09:36:15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은 벌금형을 받았다.
최진혁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혁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집한 제한이 이뤄진 가운데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을 찾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업주·접객원 등 총 51명을 적발했다.
이후 소속사 측은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며 해명한 바 있다. 최진혁도 SNS를 통해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