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도주' MC 딩동,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22. 05.25. 09:48:50

MC 딩동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MC 딩동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MC 딩동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MC 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30분께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 4시간 뒤인 오전 2시께 검거된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MC 딩동은 '불후의 명곡',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에서 하차했다. 그는 SNS를 통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MC 딩동의 다음 공판은 내달 7일로 예정됐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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