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성매매'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내년 2월까지 수감
- 입력 2022. 05.26. 11:07:57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도박·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승리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188만 3000달러(한화 약 22억 2100만원)에 달하는 상습도박 혐의와 도박 자금으로 빌린 달러를 재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 유리홀딩스와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 기소된 승리는 한 달여 뒤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승리는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 5000여 만 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2심은 승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사태로 그룹 빅뱅에서 탈퇴와 함께 연예계를 은퇴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