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성매매'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내년 2월까지 수감
입력 2022. 05.26. 11:07:57

승리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도박·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만기전역 예정이었지만, 승리는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며 승리는 민간교정시설로 이감된다. 승리의 남은 형기는 약 9개월이며, 2023년 2월에 출소한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188만 3000달러(한화 약 22억 2100만원)에 달하는 상습도박 혐의와 도박 자금으로 빌린 달러를 재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 유리홀딩스와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 기소된 승리는 한 달여 뒤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승리는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 5000여 만 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2심은 승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사태로 그룹 빅뱅에서 탈퇴와 함께 연예계를 은퇴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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