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성폭행→하차…드라마 제작사에 '53억 손해 배상' 판결
입력 2022. 05.26. 20:47:55

강지환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외주 여성 스태프를 강제 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드라마 제작사가 손해 배상을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판사 김동완·배용준·정승규)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강지환과 젤리피쉬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공동으로 53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강지환은 12회까지 촬영이 진행 중이었던 드라마 '조선 생존기'가 10회 방송된 이후인 2019년 7월 9일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에 강지환은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됐다.

당시 형사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 판결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측은 강지환을 상대로 63억여 원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지환의 잘못으로 드라마에 하차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물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 강지환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총 5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강지환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이어진 2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 사이 연대채무약정이 유지된다고 보고 해당 손해배상을 강지환과 젤리피쉬가 함께 부담하여 53억원을 반환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출연계약서에 따르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주연 배우의 교체로 인해 재촬영된 2회 분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액 4360만원 추가 지급을 명령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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