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도주' MC 딩동, 징역 3년 구형 "잘못 뉘우치며 살 것"
입력 2022. 06.07. 12:18:45

MC 딩동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MC 딩동(본명 허용운)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MC 딩동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MC 딩동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고 바보같은 한 번의 행동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MC 딩동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경찰관에 직접적으로 위해나 위협을 가한 건은 아니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며 "방송인이다 보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면 모든 생계수단이 박탈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MC 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30분께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자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당시 MC 딩동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MC 딩동은 지난 1차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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