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음주운전' 미코 출신 서예진, 벌금 700만원
- 입력 2022. 06.07. 12:41:06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예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선민정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예진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예진은 지난 1월 28일 새벽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예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공개된 영상 속에서 서예진은 다친 곳이 없냐고 묻는 경찰을 향해 “XX 아프죠”라며 언성을 높여 논란이 일었다.
한편 서예진은 지난 2018년 미스코리아 선에 선발됐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미스코리아 사무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