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다은 남편' 임성빈, 음주운전 혐의로 200만원 벌금형
- 입력 2022. 06.07. 22:08:05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공간 디자이너이자 배우 신다은 암편 임성빈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임성빈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성빈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2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임성빈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에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임성빈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성빈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당일 저는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면허 정지를 처분 받았다. 명백한 저의 잘못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사과했다.
한편 임성빈은 지난 2016년 배우 신다은과 결혼,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