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출신 승리, 징역 확정 후 전역 처리…여주교도소 이감
- 입력 2022. 06.08. 16:00:23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승리가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승리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승리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9일 전역처리(전시근로역 편입) 할 예정이다. 전역처리 된 승리는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188만 3000달러(한화 약 22억 2100만원)에 달하는 상습도박 혐의와 도박 자금으로 빌린 달러를 재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등 모두 9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리는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채운 후 2023년 2월께 출소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