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노엘,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감형 가능성도
입력 2022. 06.09. 11:20:24

노엘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노엘에게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 하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윤창호법' 조항이 지난달 26일 위헌 결정받으면서 효력을 상실, 노엘의 공소장도 윤창호법 조항이 아닌 도로교통법 일반 조항에 맞춰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노엘 측은 이날 1심에서 상해를 제외한 혐의를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의도가 없었다"며 일부 부인했으나, 2심에서는 양형에 관한 부분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반면 검찰은 피해 경찰관이 노엘의 범행으로 얼마나 다쳤는지 다시 조사해 노엘의 상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내달 7일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 짓고 7월 말경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4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순찰차에 탑승한 후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노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엘은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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