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복, '공인중개사 사칭' 논란에 "곧 반박 입장문 낼 것"
- 입력 2022. 06.13. 13:49:50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부동산 전문가로 화제가 된 박종복 씨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고발 당했다.
박종복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박종복 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방송을 통해 '공인중개사 10기'로 소개한 그는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B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와 관련해 박종복 씨는 여성조선과 인터뷰에서 "(사칭 논란과 관련)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이르면 내일(14일) 입장문을 낼 예정이며, 입장문을 통해 논란과 관련된 내용에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집사부일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