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낸 거 아냐"…'협박 혐의' 양현석, 공익제보자와 진실공방ing
입력 2022. 06.13. 17:25:37

양현석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 혐의로 재판 중인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협박 발언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3일 양현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현석 대표 측에서는 A씨에 대한 반대 신문이 계속 됐다. 변호인은 "증인은 양현석이 협박하며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공익 신고서나 공익신고를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한 최초 보도 매체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들이 제 기억을 상기 시켜주려고 애를 썼다.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난 말"이라고 했다.

공익신고서에는 양현석의 죄목에 '협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고 범인도피교사로 돼있다. 이에 A씨는 "나중에 제가 당한게 협박이라는 말을 들어서 그렇게 생각했다. 공익신고서를 쓸 당시에 방정현 변호사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증거를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에 제출했던 휴대폰을 돌려받아 화장실의 사진을 찍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화장실에는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B씨와 함께 갔다고 밝혔다.

이어 "YG 사옥에서 찍은 사진이 맞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자 양현석 측은 A씨의 진술 신빙성과 사진 증거 능력을 의심하며 팽팽히 맞섰다.

재판부는 "정황이 제대로 안 밝혀지는 것 같다"며 "화장실 구조나 내부 상황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사진,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연예인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공익신고자 A씨가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된 뒤 기소됐다. 2017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A씨는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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