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 상대 손배소 승소…法 “2억 지급하라” [종합]
입력 2022. 06.16. 10:53:20

슬리피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부장판사 조규설)은 지난 14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TS엔터테인먼트)는 김 씨(슬리피)에게 2억원과 이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가 손해배상 금액으로 정한 2억원은 미지금 계약금과 미정산된 방송 출연료 등을 합친 금액이다.

법원은 “소속사는 미지금 계약금 49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봤다. 그 외 방송 출연료 및 정산금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는 슬리피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1심 판결 후 슬리피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제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라며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항소가 제기되면 또 몇 년의 법적 다툼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항상 저를 믿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주위를 살피고 열심히 사는 슬리피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슬리피는 지난 2019년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정산 내역서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폭로하며 숙소의 월세 및 관리비가 밀려 퇴거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정산금 수령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슬리피 모친의 병원비와 아파트 월세 등 기타 생활비까지 책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9년 12월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SNS 홍보 등을 통한 광고 수익을 숨겼다며 2억 8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슬리피의 SNS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있다. TS도 충분히 광고 활동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슬리피는 2006년 힙합 그룹 언터쳐블로 데뷔했다.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후 연예기획사 PVO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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