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배우 피습' 남편, 구속…法 "증거 인멸·도주우려"
입력 2022. 06.17. 07:35:27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배우인 40대 아내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이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습 당하기 하루 전날인 13일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퇴거죄치했다.

1시간쯤 뒤 A씨는 남편이 베란다를 통해 집에 침입하려 한다고 재차 신고했고, 이후에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며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씨는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씨는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들고 다시 A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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