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도주' MC딩동,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2. 06.21. 10:39:18

MC딩동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MC딩동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만,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상해 입은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MC딩동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MC딩동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고 바보같은 한 번의 행동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MC딩동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경찰관에 직접적으로 위해나 위협을 가한 건은 아니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며 "방송인이다 보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면 모든 생계수단이 박탈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30분께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자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당시 MC딩동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MC딩동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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