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귀금속 미납대금 소송…法 "4500만원 지급하라" 강제조정
입력 2022. 07.04. 16:37:37

도끼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래퍼 도끼가 귀금속 대금 미납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오연정 권순호 강희석)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고 지난달 이 같은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이 결정은 A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달 1일 확정됐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4천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했다. 또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A씨는 도끼가 총 20만 6,000달러(약 2억 4,700만 원) 상당의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 등 귀금속을 수령 후 이 중 3만 4740달러(약 4,120만 원)를 미납했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둔 뒤 2020년 2월 회사를 떠났고 회사는 같은 해 7월 폐업했다. 이에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으나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까지 오게됐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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