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민아 남편, 보도 금지 신청→‘진격의 할매’ 휴방 영향 [종합]
입력 2022. 07.06. 18:41:35

조민아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진격의 할매’ 측이 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 편 방송을 보류했다.

지난 5일 채널S ‘진격의 할매’ 조민아 편은 결방됐다.

‘진격의 할매’ 측은 결방 이유에 대해 “조민아의 남편이 관련 보도를 금지하는 사전신청을 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내부 논의 끝에 휴방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여부는 오는 8일 심리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예정이다.

조민아는 ‘진격의 할매’ 녹화에서 “싱글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겁이 난다”면서 “여기서 처음 말한다. 힘든 걸 얘기하면 무너져 내릴까봐 지인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라고 전했다.

‘싱글맘’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조민아는 “사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아예 결혼도 안 하려고 했다”며서 “임신도 기적적으로 했는데 사실 병원에서도 ‘자연분만은 위험할 수 있다’고 알렸다”라고 고백했다.

그는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자가면역질환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족냉증 증상과 비슷하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손가락과 발가락 혈관의 이상으로 순환이 잘 안 되고 면역력이 거의 없다”면서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같은 질환을 가진 분들이 ’아이를 가질 용기를 얻었다‘고 하셨다”라고 덧붙였다.

조민아는 지난 2020년 9월 6세 연상의 피트니스 센터 CEO와 혼인신고 후 지난해 2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그해 6월 아들을 출산했다.

SNS를 통해 결혼 생활을 공개해왔던 조민아는 최근 “강호가 곤히 잠든 사이에 매일같이 반복되던 숨 막힘 끝에 엄마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과호흡성 쇼크로 정신을 잃었고 119가 왔고 경찰이 왔다”라며 가정폭력 피해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게재해 많은 이들의 걱정을 샀다.

지난달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남편 측은 일방적인 보도에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남편 이모 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조민아의 주장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 등에 대해 보도를 금지하는 사전 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채널S 제공]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