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마약' 에이미,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강요로 투약"
입력 2022. 07.20. 15:33:42

에이미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필로폰 투약으로 수감중인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2심 재판에서도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에이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 측은 "강요로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류를 매매·투약·수수했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신적·신체적 상태 확인을 위해 가족과 전 소속사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에이미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 측은 1심에서 함께 기소된 공범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량인 2년 6개월 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공범 오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됐다.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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