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용준(노엘), 2심서도 징역 1년
입력 2022. 07.28. 14:09:53

장용준(노엘)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노엘)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용준은 앞서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또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노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은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당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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