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중 마약' 한서희, 대법원도 징역 1년 6개월 확정
- 입력 2022. 07.28. 16:23:12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서희
2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한서희는 2017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7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한서희는 1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한서희는 판사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항의하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후 한서희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 실형을 선고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서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