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 협박 혐의' 정창욱 셰프,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입력 2022. 08.19. 19:08:27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욱 셰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창욱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창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창욱은 최후진술에서 "순간에 일어난 일로 많은 피해자들에게도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창욱 측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떠나 피고인이 유명인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한다. 깊이 사과한다"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피해자들의 충격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라며 피해자 측에 "이 사건은 개인의 피해와 관련된 사안이라 개인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피해 회복도 있지만 합의에 진지하게 접근해보라"고 했다.
이어 "합의에 무조건 응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선고기일은 오는 선고기일은 9월 21일 오후 2시다.
정창욱은 지난해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씨와 B씨에게 폭행하거나 폭언,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재판에 참석한 두 피해자는 합의 생각이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정창욱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