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훈, 전속계약 분쟁 1심 승소…전 소속사 측 "항소할 것"
- 입력 2022. 09.02. 13:54:58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배우 이지훈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일부 소한 가운데 전 소속사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이지훈
2일 이지훈의 현 소속사 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이지훈은 최근 전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이지훈의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을 한 점, 매니저에게 이지훈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보고하도록 한 행동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산 및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전 소속사가 지급 기일을 어기긴 했지만, 미정산 기간이 장기간은 아니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전 소속사 측은 셀럽미디어에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은 한 적이 없고 이지훈이 받는 평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린 적 있다. 이지훈 측이 판결문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폭언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이지훈에 대한 평판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는 저속한 표현을 전달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연료 지급에 대해서는 "지연 지급은 합의에 따른 것인데 입증이 부족하다고 재판부가 본 것이다.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 소속사는 "오히려 부모님이 거짓말로 전세보증급을 요구한 부분이 있다. 전세보증금 요구 등과 과련해 재판부가 이지훈의 잘못을 인정했다"며 "이지훈은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라든가 기간이 더 짧다든가 하는 억지 주장도 했었다.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지훈과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소속사는 "이지훈이 거짓말로 소속사의 명예훼손을 한 사건이 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남양주지청에서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이지훈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의 경우 상호 신뢰가 깨져 더는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원 측이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했다.
한편 이지훈은 케이원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