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 촬영 부실조사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2. 09.06. 08:02:31

정준영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가수 정준영이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하던 중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5일 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8월 정준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정준영이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된 당시,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정준영이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상급자에 '정씨가 혐의를 시인한다'는 취지로 보고, 휴대전화 포렌식 업체에 연락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정준영의 변호인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 보고에 포함했다.

포렌식 업체 방문 과정에서 A씨는 정준영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를 대접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과 추징금 1만7000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씨가 일부 문건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폰 또는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후 포렌식 자료를 추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선 "본대조필이라는 기재는 원본과 대조해 사본이 동일하다는 의미"라며 "사본에 다른 부분이 있지만 원본대조필을 기재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고, 원본과 대조 없이 원본대조필이라 기재하는 것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된다"라면서도 "그러나 이로 인해 구체적 손해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