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마약' 에이미, 2심도 징역 3년
입력 2022. 09.07. 16:46:36

에이미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와 공범 오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오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 및 평가는 정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국내 입국한 뒤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에이미는 1심에서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내렸고, 판결에 불복한 에이미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에이미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며 "복역한 시간은 벌써 1년이지만, 저를 잃어버린 시간은 10년이다.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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