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 제작자, 스토킹 혐의로 입건…접근 금지 명령
입력 2022. 09.22. 18:41:57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유명 영화 제작자이자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유명 영화 제작자이자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B씨를 스토킹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수개월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 후 B씨를 입건해 잠정조치 2호와 3호를 검찰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처벌법상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 서면 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연락금지, 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로 구분된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경찰 신청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인 지난 9일 동부지법에 잠정조치를 청구, 법원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지나치게 많은 문자를 보내거나 괴롭혔다고 볼만한 문구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잠정조치 명령이다.

한편 B씨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대표이자 드라마·영화 제작자로, 다수의 유명 드라마. 영화 등을 제작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외국에 있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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