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前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2심도 승소
입력 2022. 09.23. 07:32:22

이선빈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가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판사 최현종·방용환·정윤형)는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항소심에서 전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지난해 6월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독단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속계약 위반으로 얻은 수익 중 회사의 몫을 돌려달라며 5억원대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선빈은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비용 처리가 투명하지 않아 정산 자료와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소속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이선빈 측은 시정 요청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하게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선빈의 손을 들어줬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세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선빈이 시정요청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정산 자료 제공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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