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VIEW]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불가로 가닥…순차적 입대하나
입력 2022. 09.23. 12:30:15

방탄소년단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국방부는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성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에 쐐기를 박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그룹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훈장·문화포장·체육훈장·체육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에 추가된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중예술인의 경우 마땅한 기준 자체가 없어 그동안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않았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차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등을 석권하는 등 세계 음악 시장에서 활약하고 유엔 무대 연설, 백악관에도 초청받으며 국위선양을 이어가자 병역 특례 대상자 기준에 대중예술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성진은 2009년 하마마쓰 콩쿠르 우승으로, 손흥민은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각각 예술 및 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반면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이에 버금가는 국위선양을 이뤄내도 현행법에 따라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체복무 확대 불가라는 국방부의 입장이 확실한 만큼 현실화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TS 병역특례법'을 두고 찬반양론 역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위선양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국위선양'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행 중인 청년 세대에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된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찬성이 우세하지만 압도적이진 않다는 거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음악평론가 임진모가 "방탄소년단이 거둔 실적은 어머어마하고 분명히 포상을 해줘야 하나 병역특례, 면제로 연결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아무리 해외에서 공헌을 했다고 해도 다시 병역 특례, 면제가 부여되는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대의 키워드는 공평, 평등, 공정이다. 방탄소년단은 엄청난 돈을 벌었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팀"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BTS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정확한 용어로 '보충역 대체복무'의 확대는 곤란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는 불가로 사실상 결론이 내려지는 분위기다.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해줄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의 성과는 대단하지만 정치권에서도 병역특례에 대해 여론,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이렇다 할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이르면 11월께 다시 국방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만 30세인 맏형 진을 시작으로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대해야 한다. 진은 지난해부터 입대 예정자였지만, 현재 입영을 연기하고 활동 중이다. 변동 없이 방탄소년단이 군 복무를 이어가게 될지, 어떠한 대책이 마련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10월 15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를 열고 완전체로 팬들을 만난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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