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번째 마약 투약 혐의' 한서희, 1심서 징역 6개월 선고
- 입력 2022. 09.23. 15:55:59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서희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서희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발 모근에서 6㎝까지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이 확인됐다"며 "이는 최대 9개월 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 체포된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 48개에서도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이 나왔고 주사기 10개에서는 피고인의 혈흔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 대마를 한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20년 집행유예기간 중 마약 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한서희는 1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서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