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현석, 보복 협박 혐의 공판…공익 제보 VS 마약공급책 주장 '어긋'
- 입력 2022. 09.26. 13:12:55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보복 협박 등에 대한 10차 공판이 열렸다.
양현석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양현석 전 YG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양현석 전 대표와 한서희에게 마약을 공급한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재 B씨는 다른 마약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8월 수원지검에서 구속 중인 B씨를 만나 양현석 대표에게 비아이의 마약 제보 진술을 바꾸라고 협박 당했다고 주장한 바.
그러나 B씨는 "날짜는 모르겠지만 수원지검 강력부에서 한서희를 만난 적은 있다"라면서도 한서희로부터 양현석 전 대표에게 협박당한 사실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는 당시 구속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고 공범 관계인 한서희와 대화를 나눌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양현석 전 대표에게 비아이의 진술 내용을 물어보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2~3 차례 보냈다. 하지만 B씨는 양현석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한서희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보다 한서희가 협박을 당해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실이 검찰의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지를 보기로 했다.
양현석은 2016년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제보하려고 하자 협박, 회유해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무마시키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한서희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양현석의 협박과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한서희는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된 뒤 기소됐다. 지난 2017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중에 적발돼 한서희는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재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