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도원 측 "공익광고 출연료 반납 논의 중, 신속히 방법 강구할 것"[공식]
- 입력 2022. 09.26. 15:34:26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곽도원이 공익광고 출연료 전액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곽도원
26일 곽도원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 측은 셀럽미디어에 공익광고 출연료 반납과 관련 "현재 논의 중이다.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다. 최대한 신속히 방법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익광고 출연 계약서에는 '품의유지의무' 조항이 있다. 이를 어긴 곽도원은 계약서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역시 셀럽미디어에 "대행사를 거쳐 소속사 측에 관련 내용이 전달된 상황이다. 위자료와 관련해 논의 중인 것은 아니다. 계약서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곽도원은 문체부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다. 그는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도원결의' 공익 광고를 찍었다. 그러나 해당 광고 영상은 지난 25일 곽도원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전해진 비공개 처리 됐다. 같은 날 영상을 공유받은 기관들에 영상 삭제 협조 공문도 보냈다.
곽도원은 25일 오전 5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를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곽도원은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빌런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